선서입회관이 말레이시아 출입국관리 사무소의 어떤 양식은 공증할 수 있나?

어떤 문서를 선서할 수 있는지 알아 보기 전에 먼저 선서 입위관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선서 입회관은 1964 사법 재판소법 11 2018 선서 입회관 규칙에 따라 대법원장이 문서의 진위 여부와 선서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임명한 공무원입니다.

 

따라서 선서 입위관은 서류를 검증할 책임이 크며, 선서진술인이 선서진술서나 서류에 허위 또는 허위 진술을 경우에는 향후 일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선서 입위관의 권리를 이해한 후에 선서 입위관이 선서할 있는 말레이시아 출입국 관리사무소 문서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1960년 말레이시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한 선서할 수 있는 문서:-

1. 말레이시아 시민권자와 결혼한 외국인의 비자 신청을 위한 법정신고서
2. 외국인 무슬림 가정부의 법정신고서 
3. 말레이시아 여권 신청을 위한 영주권 분실 출입증에 대한 법정 신고서
4. 출입국허가 포기신청, 즉 영주권 포기 법정 선언
5. 말레이시아 시민이 가족(외국 시민)을 보증인으로 말레이시아에서 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법정 신고서
6. 아동 양육권 지원/보호에 대한 법적 선언
7. 외국인 보증인의 법정 신고
8. 미혼이지만 자녀가 출생할 때까지 동거하는 법적 신고 (혼인신고용)
9. 영주권자 신분 확인을 위한 법정 신고서
10. 고용주 취업 허가증이 없는 외국인에 대한 법정 선언
 

따라서 선서입회관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가까운 선서 입회관에게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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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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